법령・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법령・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・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・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OO
공단에서는 법령에 따라
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의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9조
【사업소득】
①
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
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1.
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
영리를 목적으로
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③
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 외에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
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
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20조
【근로소득】
①
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
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
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
및
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9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
까지의
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
받는 대가
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
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
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라.
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
받고 제공하는 용역
○
소득세법 제12조
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
5.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자.
법령·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(학술원 및
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) 등이 받는 수당
4. 관련사례
○ 서면1팀-697, 2006.05.30.
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
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
규정의
“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
받는 수당”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
조례에 명시(귀 질의의 경우
경찰법 제5조
)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
하는
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,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
위
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,
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
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.
○ 소득46011-224, 2000.02.11
1. 법령·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
받는 수당은
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
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
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·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, 당해 법령·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.
2.
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
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
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389, 2020.07.29
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「소득세법시행령」
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
○ 서면-2018-소득-2498, 2018.08.20.
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
대가는
소득세법 제20조
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, 고용관계
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
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
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
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
해당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
단할 사항임